*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4차부터 7차까지 증여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로서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 증여재산이 합산과세 되었으므로 7차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증여일 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4차부터 7차까지 증여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로서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 증여재산이 합산과세 되었으므로 7차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제1항의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증여세 신고내역
|
증여일자 |
2008.7.1.(1차) |
2008.7.1.(2차) |
2008.7.1.(3차) |
2016.5.23.(4차) |
|
증여재산가액 |
☆☆☆ |
☆☆☆ |
☆☆☆ |
★★★ |
|
증여일자 |
2017.4.19.(5차) |
2018.4.18.(6차) |
2023.6.3.(7차) |
2024.4.1.(8차) |
|
증여재산가액 |
★★★ |
★★★ |
★★★ |
♧♧♧ |
2. 질의요지
○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쟁점 증여재산가액(8차)에 대한 증여세 합산과세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쟁점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7차)에는 합산기간이 경과한 증여가액(1차~3차)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의 계산방법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4차부터 7차까지 증여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로서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 증여재산이 합산과세 되었으므로 7차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증여일 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4차부터 7차까지 증여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로서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 증여재산이 합산과세 되었으므로 7차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제1항의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증여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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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자 |
2008.7.1.(1차) |
2008.7.1.(2차) |
2008.7.1.(3차) |
2016.5.23.(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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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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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자 |
2017.4.19.(5차) |
2018.4.18.(6차) |
2023.6.3.(7차) |
2024.4.1.(8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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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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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쟁점 증여재산가액(8차)에 대한 증여세 합산과세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쟁점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7차)에는 합산기간이 경과한 증여가액(1차~3차)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의 계산방법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