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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우리사주조합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73  ·  2020.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 내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가 해당 사안에 관한 입장과 관련 법령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본 해석은 우리사주조합 설립의 법적 가능성과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사주조합 #복수조합 설립 #근로자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사업장 우리사주조합 #설립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73  ·  2020. 07.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73, 2020.7.6. 회신임을 밝힙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며, 해당 법령에서는 각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해 제한 또는 허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조합원 구성의 독립성, 사업장 실정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우리사주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단, 설립 절차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설립 요건 및 신고 절차를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요건 및 절차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 및 관련 사항
사례 Q&A
1.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우리사주조합을 둘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복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상에서는 복수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복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조합은 설립 요건과 신고 절차를 각각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개별 조합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 설립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법령에 설립 및 운영 근거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73, 2020. 7.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06. 퇴직연금복지과-297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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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우리사주조합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73  ·  2020.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 내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가 해당 사안에 관한 입장과 관련 법령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본 해석은 우리사주조합 설립의 법적 가능성과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사주조합 #복수조합 설립 #근로자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사업장 우리사주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73  ·  2020. 07.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73, 2020.7.6. 회신임을 밝힙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며, 해당 법령에서는 각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해 제한 또는 허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조합원 구성의 독립성, 사업장 실정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우리사주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단, 설립 절차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설립 요건 및 신고 절차를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요건 및 절차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 및 관련 사항
사례 Q&A
1.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우리사주조합을 둘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복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상에서는 복수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복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조합은 설립 요건과 신고 절차를 각각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개별 조합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 설립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법령에 설립 및 운영 근거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73, 2020. 7.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06. 퇴직연금복지과-29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