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법§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증법§16③(3)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법§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증법§16③(3)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