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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 가능성

재산세제과-1529  ·  2022.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으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을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근거 내국법인 주식등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연구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취득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29  ·  2022. 12. 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29(2022.12.1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과 관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의 내국법인 주식등 취득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즉, 해당 경우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에 출연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는 것은 상기 법령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제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 취득 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근거 취득 예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근거
사례 Q&A
1. 공익법인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을 출연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을 출연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증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 예외 규정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용 범위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이 포함되나요?
답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혀 관련 법령상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이 벤처기업법상 신설회사의 주식 취득 시 적용되는 세법상 제한은?
답변
해당 주식 취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은 법령상 예외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증법§16③(3)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2. 14. 재산세제과-1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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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 가능성

재산세제과-1529  ·  2022.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으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을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근거 내국법인 주식등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연구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취득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29  ·  2022. 12. 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29(2022.12.1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과 관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의 내국법인 주식등 취득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즉, 해당 경우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에 출연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는 것은 상기 법령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제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 취득 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근거 취득 예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근거
사례 Q&A
1. 공익법인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을 출연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을 출연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증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 예외 규정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용 범위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이 포함되나요?
답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취득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혀 관련 법령상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이 벤처기업법상 신설회사의 주식 취득 시 적용되는 세법상 제한은?
답변
해당 주식 취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은 법령상 예외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증법§16③(3)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2. 14. 재산세제과-1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