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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동주택 관리단 재활용품 판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과-351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 공동주택 관리단이 재활용품 판매 등으로 잡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 공동주택 관리단이라 하더라도 재활용품 판매 등 잡수입이 발생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공동주택관리단 #아파트 관리 #재활용품 판매 #부가가치세 #잡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51  ·  2014. 04.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1(2014.04.18) 회신에 따름.
  •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재활용품 판매 등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세금 및 사업자등록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판례(부가46015-393, 2001.02.27)에 따라, 비영리 관리단도 사업상 독립적 재화·용역 공급 시 동일하게 적용함을 밝혔습니다.
  •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관리비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할 경우에는 비과세이나, 별도 수익사업이나 물품·용역 제공 대가가 발생하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사례 Q&A
1. 비영리 아파트 관리단이 재활용품을 팔면 부가가치세 내나요?
답변
네, 비영리 관리단도 재활용품 판매 등 실질적으로 사업상 독립적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1(2014.04.18) 해석에 의거, 영리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재화 공급 시 세금과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단이 고유번호증만으로 잡수입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실질적 수익사업을 한다면 고유번호증에 더해 사업자등록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상 재화·용역 공급 시 사업자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관리단이 관리비만 걷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니요, 실제 발생한 관리비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재소비46015-260, 1996.09.03 기존 해석에 따라 관리비 분배·징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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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법령 해석사례(부가46015-393, 2001.02.2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현행 제8조로 변경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

2. 질의내용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현행 제8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