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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224  ·  2014.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금전 신탁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 후 수익권증서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요?

S요약

비금전 신탁을 통한 상환우선주 인수 후 다수 수익자에게 교부된 수익권증서의 양도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증권거래세법상 명시된 대상 범위에 수익권증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 근거이다.
#수익권증서 #신탁 #증권거래세 #비과세 #상환우선주 #증권거래세법 제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24  ·  2014. 04. 0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14.04.01) 유권해석
  • 비금전(약속어음) 신탁을 재원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한 후 제3의 다수수익자에게 교부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증서의 양도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권 등 특정 증권이 아님을 명확히 밝힘
  • 실무적으로 수익권증서를 제3자에게 양도해도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됨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을 주권, 기타 일정한 증권의 양도로 한정하여 규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의 구체적 범위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수익권증서 양도 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14.04.01) 회신에서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명시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신탁재산 수익권증서와 주권의 세법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 일정 증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주권 등만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익권증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비금전 신탁을 통해 인수한 상환우선주 수익권을 제3자에게 넘기면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수익권증서를 제3자에게 양도해도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4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수익권증서 양도는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이 아님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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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비금전(약속어음) 신탁을 재원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한 후, 제3의 다수수익자에게 교부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4. 01. 소득세제과-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