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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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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금전(약속어음) 신탁을 재원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한 후, 제3의 다수수익자에게 교부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