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일할 수 있는 것임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약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과 약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채권액의 손금산입 시기?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09.~’12년 □□□□(주) 사이에 원보험계약*을 체결함
*□□□□(주)의 □□분실보험 가입자가 □□을 도난·분실한 경우 □□□□(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
○동시에 원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재보험사인 △△△△와의 사이에 재보험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이 재보험을 청구하면 △△△△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하기 전까지 질의법인은 보험채권으로 계상
○ △△△△는 재보험금 지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등으로
-S&P 신용등급이 7단계나 하락하고, '13.11. 보험개발원이 고시하는 거래적격 재보험사 LIST에서 삭제되었으며,
-보험업 감독법규상 재무건전성 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재보험자산 전액이 감액 대상이 되었고, ’13년말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임
○△△△△는 ’11.1월 보험사고분부터는 적기에 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1.9월 이후 사고분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질의법인은 ’13년말 재보험채권 ○○억원 중 대손충당금 ○○억원, 대손준비금(자본) ○○억원을 설정하였고
-’13년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은 한도내 손금으로 산입하였음
○ ’14.5월 △△△△의 재무구조 악화로 재보험금 미지급이 장기화되자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합의금 USD○○○을 지급받는 대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함
- ’14년말 잔여 재보험채권 ○○억원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하였으나, ’14년말 법인세신고시 접대비로 세무조정 신고함
- ’16.2월 금융감독원 대손신청(’16.3월 중 승인되면 회계상 대손계상하게 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③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 2-19의 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 2-19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舊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2007.2.28. 개정되어 2009.2.4. 삭제되기 전의 것)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16. 08. 2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3[법령해석과-2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