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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성 무선전화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1278]  ·  2017.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근해어업 어민이 선박에 설치할 위성 무선전화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위성안테나 설치 위성 무선전화기조세특례제한법상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민 기자재 #위성 무선전화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선박용 무선전화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1278]  ·  2017. 05.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1278] (2017-05-16)
  •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어업용 기자재 중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및 관련 특례규정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 규정 별표4에서도 '선박용 무선전화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동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위성 무선전화기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명시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선박용 무선전화기' 포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 영세율 적용 대상 어민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위성 무선전화기 공급시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선박용 무선전화기'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부가-0301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2. 연근해어업 어민에게 판매되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연근해어업 어민용 위성 무선전화기는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세 영세율 특례 규정에 명시된 기자재 목록에 해당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선박용 무선전화기와 위성 무선전화기의 부가가치세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용 무선전화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에 해당되나, 위성안테나 설치용 위성 무선전화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위성 무선전화기는 별도의 '선박용 무선전화기'로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는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임

 ○ 신청인은 해경의 잦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으로 해경과 본 사업장이 속한 선박과의 통신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 선박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를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구입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에게 선박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를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위성 무선전화기가 조특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양어용사료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 어선설비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3호)

  제191조【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위치발신장치”란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협약에 따른 선박자동식별장치

   2.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3.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4.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MF/HF)

   5. 휴대전화장치

   6. 위성통신장치

   7.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TRS)

출처 : 국세청 2017. 05. 1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1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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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성 무선전화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1278]  ·  2017.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근해어업 어민이 선박에 설치할 위성 무선전화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위성안테나 설치 위성 무선전화기조세특례제한법상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민 기자재 #위성 무선전화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선박용 무선전화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1278]  ·  2017. 05.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1278] (2017-05-16)
  •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어업용 기자재 중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및 관련 특례규정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 규정 별표4에서도 '선박용 무선전화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동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위성 무선전화기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명시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선박용 무선전화기' 포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 영세율 적용 대상 어민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위성 무선전화기 공급시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선박용 무선전화기'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부가-0301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2. 연근해어업 어민에게 판매되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연근해어업 어민용 위성 무선전화기는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세 영세율 특례 규정에 명시된 기자재 목록에 해당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선박용 무선전화기와 위성 무선전화기의 부가가치세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용 무선전화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에 해당되나, 위성안테나 설치용 위성 무선전화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위성 무선전화기는 별도의 '선박용 무선전화기'로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는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임

 ○ 신청인은 해경의 잦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으로 해경과 본 사업장이 속한 선박과의 통신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 선박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를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구입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에게 선박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를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위성 무선전화기가 조특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양어용사료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 어선설비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3호)

  제191조【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위치발신장치”란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협약에 따른 선박자동식별장치

   2.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3.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4.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MF/HF)

   5. 휴대전화장치

   6. 위성통신장치

   7.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TRS)

출처 : 국세청 2017. 05. 1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1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