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는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임
○ 신청인은 해경의 잦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으로 해경과 본 사업장이 속한 선박과의 통신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 선박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를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구입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에게 선박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를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위성 무선전화기가 조특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양어용사료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 어선설비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3호)
제191조【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위치발신장치”란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협약에 따른 선박자동식별장치
2.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3.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4.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MF/HF)
5. 휴대전화장치
6. 위성통신장치
7.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TRS)
출처 : 국세청 2017. 05. 1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1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는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임
○ 신청인은 해경의 잦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으로 해경과 본 사업장이 속한 선박과의 통신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 선박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를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구입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에게 선박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를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위성 무선전화기가 조특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양어용사료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 어선설비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3호)
제191조【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위치발신장치”란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협약에 따른 선박자동식별장치
2.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3.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4.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MF/HF)
5. 휴대전화장치
6. 위성통신장치
7.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TRS)
출처 : 국세청 2017. 05. 1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1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