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①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 방법】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 납부방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②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느 1인이 작성통수 전체에 대하여 납부한 경우 다른 작성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함
○ 2015.6.20. 차용금증서 기재금액 1억5천만원(2년만기, 만기일 2017.6.20.) 대출 취급시 인지세 15만원을 납부하였음. 이후 2017.6.20.에 동일한 대출과목으로 6천만원을 증액하여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차용금증서 기재금액 2억1천만원 신규대출을 처리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였음
- 또한 현재 인지세를 채권자와 채무자가 50%씩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채권자가 전액 부담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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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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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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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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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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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 : 35만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인지세법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5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대출금 중 일부금액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초의 상환기간 내에서 작성하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작성하든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 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소비세과-1540, 2008.07.11.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 2008.03.13.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18. 서면-2017-소비-2056[소비세과-1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①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 방법】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 납부방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②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느 1인이 작성통수 전체에 대하여 납부한 경우 다른 작성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함
○ 2015.6.20. 차용금증서 기재금액 1억5천만원(2년만기, 만기일 2017.6.20.) 대출 취급시 인지세 15만원을 납부하였음. 이후 2017.6.20.에 동일한 대출과목으로 6천만원을 증액하여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차용금증서 기재금액 2억1천만원 신규대출을 처리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였음
- 또한 현재 인지세를 채권자와 채무자가 50%씩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채권자가 전액 부담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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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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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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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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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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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 : 35만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인지세법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5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대출금 중 일부금액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초의 상환기간 내에서 작성하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작성하든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 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소비세과-1540, 2008.07.11.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 2008.03.13.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18. 서면-2017-소비-2056[소비세과-1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