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판결이 있은 날’이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는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때 확정되는 것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의4 다목의 판결이 있은 날이란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의 경우에는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때 확정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갑,을 병은 부동산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 공동사업자 3인 소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 위 소송은 20x1.12.29.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다음 20x2.1.2. 상고인(갑,을,병,정)에게 각 송달됨
- 공동사업자 3인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으로부터 토지의 무상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음
- 위 금원이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은 다툼이 없음
2. 질의요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있은 날의 의미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판결이 있은 날’이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는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때 확정되는 것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의4 다목의 판결이 있은 날이란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의 경우에는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때 확정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갑,을 병은 부동산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 공동사업자 3인 소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 위 소송은 20x1.12.29.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다음 20x2.1.2. 상고인(갑,을,병,정)에게 각 송달됨
- 공동사업자 3인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으로부터 토지의 무상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음
- 위 금원이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은 다툼이 없음
2. 질의요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있은 날의 의미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