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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나, 그 감소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아버지 乙로부터 2011년에 법인A의 주식 36%를 증여받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았으며, 乙의 지분은 64%로 부자의 지분합계는 100%임
○ 법인A은 경영악화 등으로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관계회사인 법인B와 법인C의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고자 함
○ 이에 따라, 甲과 乙 지분은 각각 23%, 41%로 각각 감소되었으나 총 64%로 여전히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관계회사인 법인B와 법인C는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각각 지분 26%와 9%를 취득함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관계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여금을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출자전환하여 수증자 甲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⑤ 생략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7-상속증여-3472[상속증여세과-04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