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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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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사업소득(보건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에서는 사망사건에 대해 명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의사들에게 부검 및 검안*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 사인 등의 원인과 그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 시체를 검사
2. 질의내용
○ 경찰청에서 의사들에게 수사활동의 일환으로 부검 및 검안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경우 의사들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보건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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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6. 보건업* * ‘보건업(86)’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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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그 외 기타 보건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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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6. 보건업 869. 기타 보건업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 ‘그 외 기타 보건업(86909)’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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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두19422, 2018.06.19.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조심2008서4057, 2009.03.05.
청구인은 자격 있는 자로서 고용관계 없이 개업을 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장소만 달리하여 기존사업장과 같은 치과보철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기타 자영업(코드 : 940600)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그 보수에 따른 소득은 이를 독립적인 인적용역소득이거나 별개의 진료소득이 아닌 동일한 치과의료 소득(업종코드 : 851211)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과 동일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소득세과-0785, 2011.09.21.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보건업 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089, 2009.07.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089, 2009.07.1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851219)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12. 서면-2018-소득-3743[소득세과-1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