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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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 시 인수하지 않은 미지급금 변제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3[법령해석과-1194]  ·  2019.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양수인이 인수받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을 상법 제42조에 따라 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영업양수인이 인수받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을 상법 제42조에 따라 변제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상법상 책임이 발생하였더라도, 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영업양수 #상호속용 #미지급금 변제 #필요경비 불인정 #소득세법 제27조 #상법 제4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3[법령해석과-1194]  ·  2019. 05. 1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3[법령해석과-1194](2019.05.10) 회신에 따르면, 인수받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을 상법 제42조에 따라 변제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양수인이 이전 사업주의 채무를 계약상 인수한 적이 없더라도, 상법상 책임이 발생해 변제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상법 제42조는 상호속용으로 인해 채권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으로, 민사상 책임은 생기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세법상의 기준(통상적·직접적 비용 대응성 등)과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27조, 상법 제42조와 대법원 판례(1989.12.26. 88다카10128)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함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 책임을 짐
  • 상법 제42조 제2항: 채무책임 부인은 등기 또는 제3자 통지가 필요
  • 대법원 88다카10128 1989.12.26. 판결: 상호속용에 따른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실제 채무 인수와 무관하게 양수인에 변제책임 발생
사례 Q&A
1. 영업양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채무를 판결로 지급했을 때 세법상 비용 인정이 되나요?
답변
인수받지 않은 채무를 상법상 책임으로 변제하더라도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소득-0083 및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 요건 불충족.
2. 사업 양수 후 동일상호 사용으로 변제한 전 사업주 채무는 소득세 필요경비인가요?
답변
동일상호 사용에 따른 변제라도 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상의 책임과 세법상 필요경비 요건은 별개이므로 필요경비 불인정.
3. 상법 제42조 책임 변제가 일반적으로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요건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상법 제42조에 의한 변제라도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통상성 요건 미충족 시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판례에서 명확히 규정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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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수받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을 ⁠「상법」제42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인수받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을 「상법」제42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甲으로부터 사업장을 양수하여 2017.5.22. ⁠“00식품”을 개업하였음

  - 甲의 사업장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으며, 양수계약시 채권․채무는 승계하지 않음

 ❍ 양수 전 甲의 사업장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해당 채무의 채권자 乙은 질의인에게 해당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질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판결문 주요내용 ⁠(원고:채권자乙, 피고:질의인)

축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7.6.24.까지 00식품 사업장에 한우갈비 등의 가공 축산물을 공급하고 대금 41,455,6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2017년 4, 5월경 甲으로부터 00식품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을 하면서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가사 위 미수금의 전부 내지 일부가 갑이 00식품을 운영할 당시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채무를 갑으로부터 인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질의 내용

 ❍사업양수 시 인수받지 않은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대법원 88다카10128 1989.12.26.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인데도 실제로 영업의 양도가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 특히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각각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5. 10.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3[법령해석과-1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