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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된 예금계좌를 납세담보로 한 징수유예 가능성

서면-2016-징세-6060[징세과-9783]  ·  2016.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지급정지한 예금계좌를 납세담보로 하여 양도소득세 징수유예가 가능한지요?

S요약

세무서장이 징수유예를 승인할 때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 각 호 중 하나여야 하며, 예금 계좌가 수사기관에 의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실질 담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징수유예 가능 여부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지급정지 예금 #납세담보 #징수유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징세-6060[징세과-9783]  ·  2016.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징세-6060[징세과-9783] (2016-12-22)
  •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의거 징수유예 시 그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보증서 등 중 하나이어야 하며, 납세보증서 등은 별도 요건(은행 등) 충족 필요합니다.
  • 예금이 수사기관에 의해 지급정지되어 실제 담보로서 환가·집행이 곤란한 경우, 실효적인 납세담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세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효력이나 징수유예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범죄수익으로 지급정지된 예금계좌의 담보 효력 및 그에 따른 징수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의 개별 심사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전 징수유예 사유 및 절차 규정
  • 국세징수법 제17조: 납부고지 후의 징수유예 사유 및 절차 규정
  • 국세징수법 제18조: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 근거
  • 국세기본법 제29조: 납세담보 종류(금전, 예금증서 등) 명시
  •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 제공 방법 및 공탁 증빙 절차 설명
사례 Q&A
1. 지급정지된 예금계좌로 국세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급정지된 예금계좌는 실제 환가가 불가능할 경우 납세담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9조·제31조에서는 담보 제공 및 효력 요건을 명시하며,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없으면 징수유예가 어려울 수 있음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2.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징수유예 시에는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보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18조국세기본법 제29조, 제31조에서 납세담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을 규정합니다.
3. 검찰 지급정지 예금계좌도 세무서 담보로 인정되나요?
답변
검찰 지급정지 상태인 예금계좌는 실질적으로 세무서가 환가할 수 없다면 담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6-징세-6060)은 담보의 실효성이 없으면 징수유예 승인 여부를 관할 세무서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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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하께서 우리청에 요청하신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는 ⁠「국세징수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운영하던 회사를 A주식회사에 1300억원에 매도

  - A주식회사는 질의인이 상기회사를 A회사에 고가에 매수하도록 겁박한 혐의로 질의인을 형사고소함

 ○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로 질의인을 기소하였으며

  - 2016.5. 질의인이 공장매각대금으로 수취한 금액 중 일부인 약 450억원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하여 해당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계좌를 지급정지함

 ○ 질의인은 2016.4. 공장매각 후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예치되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2016.9.30.까지 연장신청함

  - 이중 절반은 2016.11.30.까지 분납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면서 은행에 예치된 상기 예금 약450억원을 납세담보로 제공

 ○ 과세관청은 납세담보로 제공한 예금이 검찰에 의해 지급정지되어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불허하고 2016.11. 중 2016.11.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무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상태임

2. 질의내용

 ○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판단하여 지급정지한 납세자의 예금계좌를 납세담보로 하여 양도소득세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0…1 【 납기개시전 】

법 제15조에서 ⁠“납기개시 전”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 전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0…2 【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 제15조 제1항의 ⁠“납세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 ⁠(기본법 제2조 제10호 참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0…3 【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 】

법 제15조에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포함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0…4 【 유예액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0…5 【 유예기간의 시기 】유예기간의 시기는 당초 지정납부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6조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① 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7-0…1 【 고지와 독촉 】

법 제17조의 ⁠“고지”에는 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를 포함하여, 동조의 ⁠“독촉”에는 법 제23조 제2항(최고)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독촉 또는 최고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이 조에 의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5. 양도성 예금증서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법 제3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만,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한다.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국세기본법 제30조 【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삭제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5.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징세과-1119 , 2012.10.19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사유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9조에서 열거하는 것 중의 하나인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됩니다.

○ 징세46101-3094 , 1998.11.07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의거 동법 제29조에서 열거하는 것 중의 하나인 납세보증서를 요구하여 받았다면 정당한 납세담보이며,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것이다.

○ 징세01254-5592 , 1992.10.22

귀문의 경우에, 당해 납세보증서가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서의 효력 및 결손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2. 서면-2016-징세-6060[징세과-9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