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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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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1-0532, 2011.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0532, 2011.12.29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 법인으로 부동산을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매매계약(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 조건)을 2015.12월에 체결함
○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액을 받음과 동시에 양도인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함(모두 당일 이루어질 예정임)
2. 질의내용
○ 양도인이 잔금청산일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양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일 잔금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당일 전부상환하고 토지, 건물, 임차인 등 모든 권리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 사업양수도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 2011-0532, 2011.12.29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부가-3634[부가가치세과-0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