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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SPC에 매도하고,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교환사채 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손금 산입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함)에 매도하고, 이를 매수한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직접 자기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교환사채 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 A사가, ‘자금을 조달하고자 SPC에 자기주식을 매각하고, 이를 취득한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 A사가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교환사채를 SPC대신에 상환함에 따라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
·(1안) SPC가 A사의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시점
·(2안) A사가 교환사채 상환대금을 SPC로부터 회수하는 시점
2. 사실관계
○ A사는 자기주식을 해외에 소재한 특수관계 없는 SPC에 매각하면서, 이를 매입한 SPC가 해당 자기주식을 기초로 해외에서 발행하는 교환사채(EB)에 대하여 A사가 그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였음
○ 추후 교환권 행사기간 도래로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한 일부 교환사채에 대해서는 자기주식과 교환되었으며,
- 교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일부 교환사채에 대해서는 교환사채권자(외국법인들)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 A사가 직접 교환사채권자(외국법인들)에게 해당 교환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함
○ SPC는 교환사채의 기초자산인 본건 자기주식 중 교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
○ A사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에 따라 본건 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법인-3, 2008.4.28.)에 따라 본건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세무조정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⑥ (생략)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