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내국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인적분할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핵심 기능이 아닌 분할전 분할법인 등과의 공통기능 일부를 사외에 위탁하더라도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것임
내국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 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핵심기능이 아닌 분할전 분할법인 등과의 공통기능 일부를 사외에 위탁하고 동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 정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 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