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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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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공통기능 위탁이 적격분할 요건 충족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제과-251  ·  2014.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일부만 인적분할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핵심기능이 아닌 공통기능 일부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에도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여러 공장 중 하나만을 인적분할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비핵심 공통기능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적격분할 #인적분할 #독립적 사업수행 #공장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사업부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51  ·  2014. 04. 0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1(2014-04-0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다수의 공장 중 일부만 인적분할한 경우라도,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적격분할 요건 충족 판단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할 이후, 신설법인이 핵심기능이 아닌 공통기능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스스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고,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핵심은 사업부문이 독립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있으며, 일부 지원업무의 외부 위탁은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인적분할에 관한 적격분할 요건을 규정하며,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적격분할의 세부 요건 및 분할 이후의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명시함
사례 Q&A
1. 인적분할에서 일부 공장만 분할해도 적격분할인가요?
답변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면 인적분할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기획재정부 회신(2014-04-09) 근거
2. 분할신설법인이 공통기능을 외부에 맡기면 적격분할 인정되나요?
답변
핵심기능이 아닌 공통기능 일부를 사외에 위탁해도, 직접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독립적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2014-04-09)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판단이 가능함
3. 인적분할 적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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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인적분할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핵심 기능이 아닌 분할전 분할법인 등과의 공통기능 일부를 사외에 위탁하더라도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 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핵심기능이 아닌 분할전 분할법인 등과의 공통기능 일부를 사외에 위탁하고 동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 정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 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4. 09. 법인세제과-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