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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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 설립 후 시스템 개발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이하 ‘AAA’또는 ‘합병법인’)과 주식회사 BBB(이하 ‘BBB’또는 ‘피합병법인’)는 2014년 1월 1일(예정)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합병을 진행하고 있음
-합병법인은 1994년 1월 3일에 반도체장비 제조, 도매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등을 주요 목적으로 OO국법인 (이하 ‘모회사’또는 ‘CCC’)의 100% 출자로 설립
○피합병법인은 2011.11.1에 초순수 제조장치 및 배수회수 장치에 대한 시스템 개발 및 설계,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모회사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사업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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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관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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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1월 |
회사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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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6월 |
OO산업단지 내 부지 매입계약 토지 취득가액(3,536,40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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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7월 |
OO인 연구원 2명 입국 및 연구개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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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9월 |
OO도와 MOU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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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 |
OO산업단지 토지매입 잔금 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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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3월 |
모회사와 용역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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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4월 |
모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매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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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4월 |
OO산업단지 공장 신축 개시 공장 취득 예상가액(2,660,000,000원, 부가세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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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9월 |
공장 건축 완성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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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1월 |
합병등기 예정일 |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적격합병,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나. 관련 예규․판례 등
○법인세과-666, 2012.10.26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규법인2010-0339, 2010.12.2.
2009.4.8. 설립된 신청법인이 등기부등본상에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가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신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과-626, 2009.5.28.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 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재법인-100, 2006.1.27.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차입금 원리금 상환,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7423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178, 2006.6.2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호 규정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16, 2008.1.3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과-2317, 2008.9.4.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6조의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감면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컴퓨터게임개발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게임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활동, 컴퓨터 관련 컨설팅 사업의 수주를 위한 제안서 및 견적서의 작성ㆍ제출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 당해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