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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지연시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

징세과-147  ·  2013.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천징수세액을 착오로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천세 #납부지연 #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가산세 감면 #원천징수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47  ·  2013. 02.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147, 2013.02.01
  •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법령의 부지(알지 못함)나 착오(실수)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가산세 감면 규정상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실수, 법령 착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1두7886, 2002두10780 등)도 재확인하였습니다.
  • 납부지연 일수가 1일이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며, 규정상 감면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예외적으로 판단할 뿐, 보통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국세 징수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불성실가산세 적용(세액의 3%+연체이자∙상한 있음)
  • 국세기본법 제48조: 부과 원인 사유가 정당하거나 제6조 제1항 기한연장사유 시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2항: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체적 범위(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명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일정한 예외(미군 등)에 한해 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사례 Q&A
1. 원천세 납부기한 하루 지나서 냈을 때 가산세 부과되나요?
답변
원천세 납부기한이 1일만 지나도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근거로, 1일 지연 시에도 세액의 일정 비율 및 연체이자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원천징수세액 착오로 늦게 냈을 때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로 인한 납부지연은 감면 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령 착오나 부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3. 가산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의무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한연장 사유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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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 납부시 가산세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질의요지

  ○ 2012.12월 귀속 원천징수세액을 착오로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인 2013.1.11.에 납부함

    - 1일 지연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3%)+(세액×3/10.000×일수)}가 부과되어 과도한 부담임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관련사례

○ 징세과-138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01. 징세과-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