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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후 일부 부동산 자가사용 시 적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43[법령해석과-1257]  ·  2016.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임대용 건물의 일부를 통합법인이 관리 목적 등으로 자가사용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이 계속 가능한지요?

S요약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뒤, 신축 임대사업용 건물의 극히 일부를 관리 목적으로만 자가사용한다면 계속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을 위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통합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임대사업 #관리사무실 #부동산자가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43[법령해석과-1257]  ·  2016. 04. 15.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43[법령해석과-1257] (2016-04-15) 회신에 따름
  • 개인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신축 임대사업용 건물의 극히 일부를 통합법인이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계속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실질적으로 관리 목적 외 용기로 자가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1/2 이상이 처분되거나 사업에 미사용된 경우에는 사업 폐지로 보아 이월과세액을 추징하지만, 일부 자가사용이 임대사업 관리 목적이라면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호: 이월과세란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자산 양도 시 법인이 양도할 때까지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7항: 사업 폐지 등 일정 요건 발생 시 이월과세액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 또는 사업 미사용 시 사업 폐지로 보나, 관리 목적 등 일부 자가사용은 예외될 수 있음
사례 Q&A
1. 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 후 일부 임대건물 자가사용 가능 여부는?
답변
관리 목적 등 임대사업의 운영을 위한 극히 일부 자가사용이라면 이월과세 적용이 계속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일부 관리용 자가사용은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임대용 부동산의 몇 %까지 자가사용해도 이월과세가 유지될 수 있나?
답변
일정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으나, “극히 일부”로 임대사업 관리 목적에 한정되는 경우에만 이월과세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으로 '약 50㎡' 등 극히 일부의 자가사용은 허용된다고 언급하였으나, 실질적 관리 목적이 충족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관리 목적 자가사용 외 다른 목적으로 일부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답변
관리 목적 외 사용이라면 이월과세가 중단되고 양도소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 따라 사업 폐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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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극히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개인인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의 극히 일부를 통합법인이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3.08.01. 개인사업자(대표 갑, 부동산임대업) 개업

    ․ 임대부동산 소재지 : A 소재

        [ 토지 연면적(1,033㎡), 건물연면적(5층, 5,984.47㎡) ]

 ○ 2008.05.01. ⁠(주)○○○[대표 을→ 갑 변경(12.8.3)]

    ․ 법인의 본사 : B 소재

 ○ 2013.02.25. 개인사업자는 임대용 건물 철거 중(2013.2.20~2013.4.30) ⁠(주)○○○와 중소기업 간 통합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인 ⁠(주)○○○에 양도하고 조특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음(개인사업자 폐업)

 ○ 2013.06.17. 철거완료 및 ⁠(주)○○○ 신축건물 착공

 ○ 2014.10.20. ⁠(주)○○○ 건물 준공(준공후 계속 전부임대)

    ․ 임대부동산 소재지 : A 소재

        [ 토지 연면적(550㎡), 건물연면적(16층, 5,843.87㎡) ]

    ․ 임대부동산 소재지 : C 소재

        [ 토지 연면적(483㎡), 건물연면적(7층, 2,449.42㎡) ]

 ※ 향후 임대용 건물(16층 임대연면적 5,843.87㎡) 중 일부(약 50㎡)를 ⁠(주)○○○가 건물 관리사무실용(지점설치)으로 자가사용할 예정

2. 질의내용

○ 개인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조특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자가 사용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 ⑧ 생략

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통합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⑩ ~ ⑪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4. 1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43[법령해석과-1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