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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건물) 납세담보 제공시 필요 서류 및 절차

서면-2017-징세-3627[징세과-2317]  ·  2018.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징수유예를 신청하며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근저당 설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S요약

납세자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면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련 서류는 지정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납세담보 #등기필증 #국세기본법 제31조 #저당권 설정 #세무서 제출서류 #징수유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징세-3627[징세과-2317]  ·  2018. 03. 27.

  • 국세청 서면-2017-징세-3627[징세과-2317] (2018-03-27) 회신에 따르면,
  • 납세자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면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에 필요한 문서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의 납세담보 제공서 및 저당권설정등기 촉탁서 등 지정 서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세무서장이 위 서류를 받은 후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총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즉, 근저당 설정의 직접적 절차 주체는 제출서류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9조: 납세담보의 종류에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등기·등록된 건물 등이 포함됨
  •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은 재산표시, 등기 원인·목적, 저당권 범위, 권리자·의무자 표시 등 사항을 적은 문서로 촉탁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납세담보 제공서(별지 제10호서식) 및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별지 제11호의2서식) 등 지정된 서식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납세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할 때 등기필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등록필증 중 하나를 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납세담보 저당권 설정은 누가 진행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직접 밟아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 등기·등록을 담당합니다.
3.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별지 서식의 납세담보 제공서, 등기필증(또는 등기완료통지서/등록필증), 저당권설정등기 촉탁서 등 지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 서류와 서식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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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징수유예 신청을 하며 1건의 부동산(토지+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고 함

    -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며 근저당 설정을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⑥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담보의 제공】

① 세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의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7. 서면-2017-징세-3627[징세과-2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