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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컨설팅용역,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6[법령해석과-1585]  ·  2018.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언론 홍보 컨설팅용역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언론 홍보 등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없음 #컨설팅용역 #국제경기대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6[법령해석과-1585]  ·  2018. 06.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6(2018-06-12)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며, 해당 컨설팅 용역은 해외 언론 홍보 전략 수립, 소셜미디어 관리, 위기관리 업무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조직위원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부 목적사업이 규정되기는 하나, 본 사안의 외국법인 컨설팅용역 공급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때, 조직위원회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대리납부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 제공 장소 등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일부 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4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면제 단체로 특정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받았을 때 부가세 처리는?
답변
이 경우 대가 지급 시 조직위원회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공급에 대해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용역 계약이 부가세 면제 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직위원회 목적사업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목적사업의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해외언론 홍보 대행용역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답변
해외언론 홍보 등 컨설팅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대리납부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적용 범위에 따라 해당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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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회의 해외언론 홍보 등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답변내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언론을 대상으로 한 홍보전략 수립 및 콘텐츠 작성, 국제 스포츠행사 참석시 홍보활동 지원, 소셜미디어 관리, 언론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 홍보 아이디어 제안 등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재)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신청법인”)는 2019년 광주에서 개최예정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광주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로

  - 광주대회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2018.1.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소재 외국법인과 ⁠“해외언론홍보 대행용역”(이하 ⁠“본건 용역“) 계약을 체결함

 ○ 본건 용역의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기간 : 2018.0.00.~2019.0.00.(1년간)

  - 용역금액 :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위치 : 국내외 및 온라인

1. 해외언론 대상 홍보전략 수립 및 콘텐츠 작성

 ○ 대회비전과 연계한 미디어 홍보 key message 및 아이디어 개발

 ○ 해외미디어 대상 홍보활동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 인터뷰, 보도자료, 브리핑자료, 기획기사 소재개발 및 보도‧배포지원

 ○ 라운드테이블, 기자회견 등 미디어 대상 행사 기획 및 지원

 ○ 미디어관련 자료 및 조직위원회 공식 간행물 제작 지원

 ○ 해외광고 전략 및 기획 자문

 ○ 조직위 지휘부 및 언론담당 직원 미디어 트레이닝 제공

2. 국제 스포츠 행사 참석 미디어 네트워킹 및 홍보활동 지원

 ○ 주 타깃 미디어 분석, 접근 전략 수립 및 리스트 관리

 ○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 참석 및 미디어활동 지원

 ○ 외신기자단 및 각국 수영연맹 대표단을 광주로 초청하여 경기장 투어 등 이벤트 지원

3. 영‧미‧유럽권 대상 소셜 미디어 활성화 작업 수행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등록과 원어민 수준에서 광주대회 최신 뉴스 적극적 업데이트 및 댓글 응대

 ○ 광주대회 붐 조성을 위해 매일 수시 포스팅

 ○ 다양한 유럽국가의 언어로 포스팅하여 영‧미‧유럽권 잠재적 참가자의 관심 유도

4. 언론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

 ○ 미디어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 광주대회에 대한 부정적 이슈 파악 및 대응전략 개발

5. 기타 조직위 효율적 해외언론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6. 과업 추진 일정

 ○ 분기별 1회(필요시 수시) 진행사항 보고

 ○ 조직위 요청 해외출장 또는 행사시 수행상황 보고

 ○ 과업완료 후 최종분석결과보고서 형식의 성과보고서 납품

  - 과업지시서 세부과업 내용 요약

2. 질의내용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회의 해외언론 홍보 등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단 체 명

면 세 사 업

44.「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각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4.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바.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6[법령해석과-1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