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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일괄매각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경정청구 요건

서면-2015-상속증여-0133  ·  2015.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식을 최대주주 등 지위를 상실하도록 하나의 매매계약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일괄 매각한 경우, 할증평가된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S요약

상속받은 주식을 최대주주 지위 상실을 위해 일괄 매각할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면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주식 #할증평가 #최대주주 #경정청구 #특수관계인 #일괄매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133  ·  2015. 04. 06.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133 (2015-04-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일괄 매각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매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며,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것이 인정 요건입니다.
  • 일괄 매각은 하나의 매매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여러 차례에 걸친 분할매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 대상은 할증평가된 상속주식 가액에만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상속개시 후 1년 내 상속재산이 특정 사유로 가치 하락 시 6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할증평가된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6개월 이내 일괄 매각할 경우 최대주주 요건 상실 시 경정청구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 평가 시 할증평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상속재산 가치 하락 시 경정청구 근거 규정
사례 Q&A
1. 상속 최대주주 지분을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일괄매각 시 할증평가 경정청구 방법은?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일괄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할증평가분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하나의 매매계약' 및 '특수관계인 제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주식 매각 시 일괄매각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괄매각이란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상속주식을 모두 거래하는 경우를 뜻하며, 두 번 이상 나누어 매각한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일괄'은 하나의 매매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상속받은 주식 외 상속 전 보유 주식도 경정청구 대상이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 대상은 상속받은 주식에 한정되며, 상속 전 보유한 주식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상속받은 주식'임을 반복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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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이내에 상속받은 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같은 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을 통해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 내용

  - 2014.4.19. 부친 사망하였음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주식을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친족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서일46014-10459, 2001.11.15.)와 관련하여

  - ⁠(질의1)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의 의미, 상속개시일(4월 19일)을 말하는 것인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4월 30일)을 의미하는지

  - ⁠(질의2)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의 의미가 하나의 매매계약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두 번이상 나누어도 1년 이내 매각한 경우라면 일괄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 ⁠(질의3) 매각하는 주식은 상속받은 주식을 의미하는지, 상속 전 보유하던 주식도 포함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중간 생략)

③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59, 2001.11.1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이 아닌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06. 서면-2015-상속증여-0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