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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기준 공급가액의 범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91[법령해석과-2396]  ·  2016.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 산정 시 직전연도의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중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세 공급가액만 산입하며, 면세 공급가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매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91[법령해석과-2396]  ·  2016. 07. 22.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91[법령해석과-2396]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2016.7.20.) 해석에 근거함.
  •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과세 대상 공급가액만 포함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 시 면세 공급가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는 각 사업장별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급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등에 한해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공급가액 기준 10억원 초과 시 세액공제 배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재화·용역 공급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가액 제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해석: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가액 제외
사례 Q&A
1.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시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기준에는 면세 매출도 포함됩니까?
답변
면세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과세 공급가액만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가액은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직전 연도 공급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매출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만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은 세액공제 기준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6년 이후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배제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답변
2016년 1월 1일 이후 각 사업장의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및 관련 개정규정에 근거하여 2016.1.1. 이후 공급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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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2016. 1. 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각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도록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이 개정되었음

2. 질의내용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의 범위는 과세 공급가액만을 의미하는지,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2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91[법령해석과-2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