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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 정상가격 산출 시 내부·외부 비교거래 적용순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265[법령해석과-3778]  ·  2016.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선박 매각 등 정상가격 산출 시 내부의 비교 가능한 거래와 외부의 비교 가능한 거래가 모두 있을 때 적용순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내부와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선정해야 하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비교가능성, 적합성 평가 및 분석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 #내부 비교거래 #외부 비교거래 #비교가능성 #국제조세조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265[법령해석과-3778]  ·  2016. 11.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265[법령해석과-3778] (2016-11-2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 시에는 동일 법 시행령 제5조·제6조, 시행규칙 제2조·제2조의2에 근거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내부의 비교 가능한 거래(예: 본건의 2개월 전 비특수관계자 거래)와 외부의 비교 가능한 거래(예: 매각 시 유사자산의 거래)가 모두 존재할 경우, 내부 또는 외부 거래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명문의 우선순위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서는 각 거래의 비교가능성, 자료 확보·이용 가능성, 경제적 여건 등 관련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거래를 선정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내부·외부 거래 모두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합성과 비교가능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후 산출방법 및 거래를 결정해야 함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 산출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여섯 가지 방법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비교가능성, 자료 확보 가능성 등 기준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내부 및 외부 비교가능거래 자료 수집·분석 등 절차 명확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시 분석 사항(자산 특성, 위험, 계약 조건 등) 제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및 내부·외부 비교거래 자료 수집·검토 순서 명시
사례 Q&A
1. 국제조세조정 정상가격 산출 시 내부와 외부 비교거래가 모두 있으면 어느 쪽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항상 특정 거래를 우선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교가능성·자료확보 가능성 등 기준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거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상 최적의 방법과 거래 선정은 사안별 합리성 기준에 따르며, 우선순위 고정 규정은 없다고 보입니다.
2. 내부 비교 가능한 거래와 외부 비교 가능한 거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내부 거래는 해당 법인과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동일자산 거래를, 외부 거래는 제3자들 간 유사자산 거래를 의미합니다.
근거
회신 사실관계와 시행규칙상 비교가능성 분석 요소에 따라 내부·외부 거래의 자료적 범위와 적합성 기준이 다릅니다.
3. 정상가격 산출 절차에서 내부·외부 거래 모두 자료를 수집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내부와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 자료 모두를 수집·검토한 뒤, 비교가능성·적합성 등을 분석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시행규칙 절차에 따르면 자료 수집·분석을 모두 거쳐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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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 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 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현지법인이 사용할 자산을 현지법인 설립 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서에 현지법인에게 양도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 A법인은 자산 매입 후 2개월 이내에 현지법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매매가격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가능제3자가격법을 사용하고자 함

  - 이 때 비교가능거래로서 ①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인 2개월 전에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동일자산’의 거래가격과 ②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인 매각시점에 매각되는 자산과 비슷한 ⁠‘유사자산’에 대한 거래가격을 고려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선박 매각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내부의 비교 가능한 거래”와 ⁠“외부의 비교 가능한 거래”가 존재할 경우 적용순위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 여건

    나.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다.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ㆍ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유한 무형자산(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 등의 중간재(中間材)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5.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거래순이익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출처 : 국세청 2016. 11. 23.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265[법령해석과-3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