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은행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이차보전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일반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차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차보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차보전금 수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은행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 수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이자차액)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일반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이자차액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차보전금으로 수령하였음
○ A법인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손익계산서 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회계 처리 내역(예시)은 아래와 같음
《이차보전대출 회계처리(예시)》
* 대출원금 10,000 / 산출금리 5% / 이차보전율 2% / 대고객금리 3%(5%-2%)
|
(고객 대출 시) |
(차) 대출채권 10,000 |
(대) 현금 10,000 |
|
(고객 이자 수령 시) |
(차) 현금 300 |
(대) 이자수익 300 |
|
(이차보전금 수령 시) |
(차) 현금 200 |
(대) 이자수익 200 |
|
(대출 만기 시) |
(차) 현금 10,000 |
(대) 대출채권 10,000 |
○ A법인은 2012~2015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쟁점 이차보전금 수령액(344억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9[법령해석과-1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은행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이차보전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일반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차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차보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차보전금 수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은행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 수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이자차액)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일반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이자차액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차보전금으로 수령하였음
○ A법인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손익계산서 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회계 처리 내역(예시)은 아래와 같음
《이차보전대출 회계처리(예시)》
* 대출원금 10,000 / 산출금리 5% / 이차보전율 2% / 대고객금리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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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출 시) |
(차) 대출채권 10,000 |
(대) 현금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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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이자 수령 시) |
(차) 현금 300 |
(대) 이자수익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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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 수령 시) |
(차) 현금 200 |
(대) 이자수익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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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시) |
(차) 현금 10,000 |
(대) 대출채권 10,000 |
○ A법인은 2012~2015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쟁점 이차보전금 수령액(344억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9[법령해석과-1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