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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반도체 장비의 내국법인 배송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사전-2022-법규국조-0095[법규과-293]  ·  2022.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국내 제조업체를 통해 국내 고객에게 제품을 직접 배송하게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 없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국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게 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인도하면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보관·인도만으로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반도체 제조장비 #내국법인 #제품배송 #계약체결 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국조-0095[법규과-293]  ·  2022.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국조-0095(2022.01.24)
  •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회신(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 내용 역시 동일하게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 단,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활동 없이 단순 보관·인도만을 위해 내국법인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세공장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국내에서 제품의 보관·인도 방식 및 내국법인의 역할이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유보적 답변도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외국법인이 고정된 장소 없이도 계약 체결 권한 행사 또는 상시 보관·인도 시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94조 제1·2항: 고정된 장소, 지점, 창고 등 보유 시 국내사업장 성립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외국법인 자산을 상시 보관·관례적 인도하는 자도 국내사업장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호: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활동하는 대리인 등도 포함
사례 Q&A
1. 외국법인이 한국 내 고객에게 내국법인 창고에서 직접 반도체 장비를 배송하면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해 제품을 한국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면서, 내국법인이 계약 체결 권한을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국내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역할에 따라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단순히 외국법인의 제품을 보관·인도만 하는 내국법인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보관·인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반복적·관례적 행위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는 보관·인도행위의 반복성과 관행성을 중시합니다.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활동 없이 내국법인 보세공장만 사용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성립여부는?
답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보관·인도만을 위해 내국법인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국조-0095·2016-0459 회신에서 사실관계 및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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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 2017.4.3.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공장은「법인세법」제94조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2020.2.26.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어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인 ◎◎◎◎의 계열사임

 ○ A법인은 국내 관계사(◎◎◎◎의 계열사로서, 이하 ⁠‘갑법인’)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소재한 주요 관계사로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매하여 이를 미국 이외 지역(한국 포함)의 고객사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A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A법인 자신이 인도받지 않고, 갑법인이 갑법인의 보세공장에서 A법인의 국내 고객사가 지정하는 운송업체에 인도하도록 함

2.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을 제조법인인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국내 고객사에 직접 배송하게 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2. 01. 24. 사전-2022-법규국조-0095[법규과-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