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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법규재산-6834[법규과-2375]  ·  2022.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S요약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95조에 근거하며, 관련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6834[법규과-2375]  ·  2022. 08. 17.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6834[법규과-2375](2022-08-17) 회신 및 관련 해석에 근거합니다.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 후 양도한 다음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개정 전) 제154조 제5항 본문 및 제95조 제4항의 원칙이 적용되어, 별도의 특례 기산일 변경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대로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고 보입니다.
  • 1세대가 여러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부를 임대등록 자진말소 및 양도한 경우라도, 나머지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에는 영향이 없으며, 거주주택의 최초 취득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질의된 사례의 세부 사실관계(2년 이상 거주 등)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와 같은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시 해당 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개정 전) 제154조 제1항 및 제5항: 1세대 1주택 보유 및 보유기간 산정은 제95조 제4항을 준용, 여러 주택 처분 시 예외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 및 그 밖의 주택 보유 시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및 임대의무기간 관련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이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95조 제4항에 의거해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임의로 말소·양도했을 때, 남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바뀌나요?
답변
아니요, 보유기간 산정 방식은 바뀌지 않고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해당 사례는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임대의무기간 중 일부만 채우고 자진말소·양도한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영향이 없으며,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로 유지됩니다.
근거
임대주택 자진말소 및 양도 후에도 관련 법령상 보유기간 산정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xx.xx. A주택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

 ○’14.xx.xx. B주택 취득

 ○’18.xx.xx.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단기 4년)

 ○’18.xx.xx. C주택 취득 및 임대사업자등록(단기 4년)

 ○’21.xx.xx. C주택 자진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

 ○’21.xx.xx. C주택 양도

 ○’21.xx.xx.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거주주택 1채(A)와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C)을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7. 서면-2021-법규재산-6834[법규과-2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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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법규재산-6834[법규과-2375]  ·  2022.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S요약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95조에 근거하며, 관련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6834[법규과-2375]  ·  2022. 08. 17.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6834[법규과-2375](2022-08-17) 회신 및 관련 해석에 근거합니다.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 후 양도한 다음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개정 전) 제154조 제5항 본문 및 제95조 제4항의 원칙이 적용되어, 별도의 특례 기산일 변경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대로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고 보입니다.
  • 1세대가 여러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부를 임대등록 자진말소 및 양도한 경우라도, 나머지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에는 영향이 없으며, 거주주택의 최초 취득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질의된 사례의 세부 사실관계(2년 이상 거주 등)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와 같은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시 해당 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개정 전) 제154조 제1항 및 제5항: 1세대 1주택 보유 및 보유기간 산정은 제95조 제4항을 준용, 여러 주택 처분 시 예외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 및 그 밖의 주택 보유 시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및 임대의무기간 관련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이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95조 제4항에 의거해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임의로 말소·양도했을 때, 남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바뀌나요?
답변
아니요, 보유기간 산정 방식은 바뀌지 않고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해당 사례는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임대의무기간 중 일부만 채우고 자진말소·양도한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영향이 없으며,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로 유지됩니다.
근거
임대주택 자진말소 및 양도 후에도 관련 법령상 보유기간 산정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xx.xx. A주택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

 ○’14.xx.xx. B주택 취득

 ○’18.xx.xx.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단기 4년)

 ○’18.xx.xx. C주택 취득 및 임대사업자등록(단기 4년)

 ○’21.xx.xx. C주택 자진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

 ○’21.xx.xx. C주택 양도

 ○’21.xx.xx.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거주주택 1채(A)와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C)을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7. 서면-2021-법규재산-6834[법규과-2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