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되고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2003.7.1. ㈜○○○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지주회사업 외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임
- 질의법인은 공정거래법 상 5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계열분리의 방법으로 자회사와의 합병 및 인적분할을 고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합병*할 예정임
*인적분할 후 매출액이 미미한 경우 주된 영업정지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합병 이후 질의법인은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엔지니어링업 등을 영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한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로 설립*할 예정임
*법인세법 시행령 §82조의2③2에 따라 독립성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로 인정받기 위함
○인적분할 이후 분할법인은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
2. 질의내용
○분할법인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분할신설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공정거래법등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법 제46조 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③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①법 제2조 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1.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출처 : 국세청 2023. 04. 12. 서면-2022-법인-4416[법인세과-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되고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2003.7.1. ㈜○○○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지주회사업 외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임
- 질의법인은 공정거래법 상 5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계열분리의 방법으로 자회사와의 합병 및 인적분할을 고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합병*할 예정임
*인적분할 후 매출액이 미미한 경우 주된 영업정지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합병 이후 질의법인은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엔지니어링업 등을 영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한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로 설립*할 예정임
*법인세법 시행령 §82조의2③2에 따라 독립성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로 인정받기 위함
○인적분할 이후 분할법인은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
2. 질의내용
○분할법인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분할신설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공정거래법등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법 제46조 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③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①법 제2조 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1.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출처 : 국세청 2023. 04. 12. 서면-2022-법인-4416[법인세과-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