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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채무면제와 출연받은 재산 범위 유권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223[상속증여세과-147]  ·  2019.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를 사용한 용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채무면제 #출연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공익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223[상속증여세과-147]  ·  2019. 02. 1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223[상속증여세과-147](2019-02-19)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채무를 사용한 실제 용도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의 증여세 과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 차입금 전액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된 채무금액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용도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 만약 면제된 채무가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에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 출연받은 재산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종전 사례(재산세과-577, 2011.11.3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 2008.2.25.) 역시 면제받은 채무의 용도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그 사후관리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출연받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증여세 부과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채권자에게 면제받은 채무도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공익법인이 면제받은 채무의 금액도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제받은 채무 가액도 해당됩니다.
2. 채무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면제받은 금액도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네, 채무를 공익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합니다.
3. 면제받은 채무가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에 쓰였을 때 세금은?
답변
네, 채무 면제금액이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에 쓰인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의 용도 외 사용 시 증여세 부과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초 그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연환경의 보호, 생태계의 보존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인식 고양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글로벌 캠페인 활동 단체로서 본부를 네덜란드에 두고 있으며, 2011년 서울 사무소 설치를 시작으로 2013.10.28. 홍콩에 두고 있는 ○○으로부터 5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으로 설립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

 ○질의법인은 ○○으로부터 활동비용 및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받기로 하고 2차례에 걸쳐 차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차입금은 전액 질의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음

 ○질의법인은 1차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하였으나, 2018년 10월 현재 나머지 1차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및 2차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쟁점차입금 등)는 미상환 상태이며, ○○은 질의법인의 공익목적 사업 활동과 재정부담 감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쟁점차입금 등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채권자이 ○○으로부터 쟁점차입금 등의 상환의무를 면제받을 경우,

 ○ ⁠(질의1) 해당 채무면제금액이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이를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577, 2011.11.30.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일46014-11259, 2002.09.05)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그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하여 같은법 제48조제2항・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 2008.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2. 19. 서면-2018-상속증여-3223[상속증여세과-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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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채무면제와 출연받은 재산 범위 유권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223[상속증여세과-147]  ·  2019.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를 사용한 용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채무면제 #출연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223[상속증여세과-147]  ·  2019. 02. 1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223[상속증여세과-147](2019-02-19)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채무를 사용한 실제 용도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의 증여세 과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 차입금 전액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된 채무금액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용도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 만약 면제된 채무가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에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 출연받은 재산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종전 사례(재산세과-577, 2011.11.3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 2008.2.25.) 역시 면제받은 채무의 용도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그 사후관리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출연받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증여세 부과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채권자에게 면제받은 채무도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공익법인이 면제받은 채무의 금액도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제받은 채무 가액도 해당됩니다.
2. 채무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면제받은 금액도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네, 채무를 공익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합니다.
3. 면제받은 채무가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에 쓰였을 때 세금은?
답변
네, 채무 면제금액이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에 쓰인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의 용도 외 사용 시 증여세 부과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초 그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연환경의 보호, 생태계의 보존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인식 고양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글로벌 캠페인 활동 단체로서 본부를 네덜란드에 두고 있으며, 2011년 서울 사무소 설치를 시작으로 2013.10.28. 홍콩에 두고 있는 ○○으로부터 5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으로 설립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

 ○질의법인은 ○○으로부터 활동비용 및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받기로 하고 2차례에 걸쳐 차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차입금은 전액 질의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음

 ○질의법인은 1차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하였으나, 2018년 10월 현재 나머지 1차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및 2차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쟁점차입금 등)는 미상환 상태이며, ○○은 질의법인의 공익목적 사업 활동과 재정부담 감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쟁점차입금 등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채권자이 ○○으로부터 쟁점차입금 등의 상환의무를 면제받을 경우,

 ○ ⁠(질의1) 해당 채무면제금액이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이를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577, 2011.11.30.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일46014-11259, 2002.09.05)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그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하여 같은법 제48조제2항・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 2008.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2. 19. 서면-2018-상속증여-3223[상속증여세과-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