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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 반납 후 판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86[법령해석과-2166]  ·  2020.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사가 반납된 리스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리스)을 영위하는 금융사가 리스기간 종료 후 반환받은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리스사가 제3자에게 반납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리스반납 #리스차판매 #여신전문금융업법 #캐피탈사 #차량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86[법령해석과-2166]  ·  2020. 07.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86[법령해석과-2166], 2020.07.08.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리스)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리스를 종료하고 반환받은 차량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 해당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이 아니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는 리스 종료 후 차량을 처분하는 행위가 소비자상대업종의 '상시적, 반복적 공급'과 다르다는 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의 직접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리스사가 반납된 차량을 제3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을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의 범위와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업종(소비자상대업종) 지정
사례 Q&A
1. 리스 반납 차량을 캐피탈사가 현금으로 제3자에 판매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리스사에서 반납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 종료 차량 처분 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나요?
답변
리스 차량 반납 후 제3자 판매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업종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입 의무가 면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리스업체 반납차량 판매 시 현금영수증 요청 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반납 차량의 제3자 판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회신에 따라 해당 행위는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예외적 거래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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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 반환받은 자동차를 해당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캐피탈을 통해 리스계약이 종료되어 반납된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함

2. 질의내용

○ 제3자가 반납한 리스차량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리스사)가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08.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86[법령해석과-2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