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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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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내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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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2024.05.17.)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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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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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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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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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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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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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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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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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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