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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신주인수권 시가총액 산정 기준

서면-2017-부동산-3423[부동산납세과-195]  ·  2018.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의 시가총액 산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지요?

S요약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며,‘주식등’의 시가총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에 따릅니다. 즉,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출하고, 신주인수권도 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신주인수권 #시가총액 산정 #주식등 정의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3423[부동산납세과-195]  ·  2018. 02. 13.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3423[부동산납세과-195](2018-02-1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주식등’의 시가총액 산정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에 따르며, 이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 해당 증권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와 같은 법령 해석에 따라 신주인수권도 일관되게 대주주 기준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주식등’의 정의에 신주인수권을 명시적으로 포함
  • 소득세법 제94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 취지 및 대주주 기준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6항: 대주주 기준금액 및 시가총액 산정 방식(최종시세가액 또는 직전거래일 시세가액 등) 명확화
사례 Q&A
1. 상장사 대주주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은 대주주 기준 시가총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상장법인 대주주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은 ‘주식등’에 포함되어 시가총액 산정 시 합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 신주인수권은 ‘주식등’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신주인수권 시가총액 산정 기준일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에 시가총액 산정 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신주인수권 시세가 없으면 어떻게 시가총액을 계산하나요?
답변
이 경우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여 시가총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신주인수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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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6항에 의하는 것이고,“주식등”이라 함은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6항에 의하는 것이고,“주식등”이라 함은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17년 말 현재 A법인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신주인수권 증권의 시가총액 산정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2016.2.17, 2017.2.3>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 생략

3. 삭제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2. 13. 서면-2017-부동산-3423[부동산납세과-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