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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기준-2024-법규국조-0069  ·  2024.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증여받고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징수권은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법인증여소득 #과세표준신고서 #부과제척기간 #징수권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국조-0069  ·  2024. 07. 31.

  • 국세청 기준-2024-법규국조-0069(2024-07-31) 회신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 제5항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2 제4항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과제척기간(7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세관청은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제27조)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징수권 행사기간 내에 미달납부세액을 징수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 과세표준신고서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의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으로 5년, 역외거래의 경우 7년, 미신고 시 7년(역외거래 10년) 적용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 이상 10년, 그 외 5년
  • 법인세법 제98조의2 제4항·제5항: 외국법인은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제출의무, 미이행 시 징수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 제5항: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작성 및 신고·납부의무
사례 Q&A
1.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 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 제5항 신고서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증여 후 미신고 시 과세관청이 행사하는 징수권 기간은?
답변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징수권 소멸시효(5년 또는 10년)가 외국법인증여소득 신고 미이행에 적용됩니다.
3.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과세관청은 징수권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세액을 징수할 수 있어 관련 기간 내 징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징수권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제27조) 적용이기 때문에, 세액 징수 가능성을 실무상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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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기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수권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5항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7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법인세법」 제98조의2제5항에 따라 미달납부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7.10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A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저가양수 방식으로 ◎◎억원 증여받음

 ○2024.6월 과세관청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아일랜드 법인의 원천징수·납부가 없음에도, A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2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법인에 대하여 미달납부세액 고지 예정

  

2.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5항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66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⑤ 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자산의 소재지(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31. 기준-2024-법규국조-00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