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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 운용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5[법령해석과-1983]  ·  2019.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서 조합 자금 관리‧운용 용역을 제공할 때,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서 조합 자금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자금운용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운용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용역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5[법령해석과-1983]  ·  2019.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5[법령해석과-1983] (2019-07-29)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관리 등은,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면세 대상으로 인정함.
  •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자 외의 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서 조합 자금운용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요건에 충족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자가 제공하는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이 명확하게 회신함.
  • 신청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보수를 지급받으며 자금 관리‧운용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구조임을 들어, 법령상 면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단.
  • 유관 법령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본인이 행하는 자금 관리‧운용업무만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면세하고,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대행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임.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대통령령 정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2, 9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구체적 범위(투자·집합투자재산 운용/여신전문금융업)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제1항: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관리·운용하며, 일부 위탁 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등록 요건 등의 정의와 규정
사례 Q&A
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운용 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명확히 한정적 면세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2.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자가 자산운용 위탁을 받았을 때 세금 면제 가능할까요?
답변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경우 자산운용 대행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0조 1항 2호 자목 등은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 설립된 조합의 자금관리 대행의 부가세 적용은?
답변
조합자금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관리·운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5)에 따른 공식 답변으로, 주소득주체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닐 때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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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운용 업무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해당 펀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등 용역을 공급하는 자산운용사임

 ○신청법인은 2019.6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AAAA투자(주)(이하 ⁠“AAAA투자”)와 ⁠‘BBB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본건 투자조합”)을 설립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여전법상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청법인과 AAAA투자는 규약상 본건 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 신청법인은 여전법에 따라 AAAA투자로부터 조합자금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관리보수를 지급받음

  * 신청법인과 AAAA투자는 조합으로부터 관리보수를 각각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조합자금 관리‧운용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개량‧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3.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적용배제】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 분

본질적 요소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업무

마. 신기술사업금융업

(1) 투자 및 융자대상에 대한 심사 및 승인

(2) 투자 및 융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이익환수(주식상장 및 지분매각)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 관리

출처 : 국세청 2019. 07. 2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5[법령해석과-19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