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귀 질의의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리스대상자산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후략)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략)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제3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
2.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후략)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 ・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임.
2.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4.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투자금액은 해운회사가 BBCHP 계약에 따라서 장기미지급금을 해외 SPC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매해 지급하는 금액임.
5.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6.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7.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8.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과 관련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9.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0.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3항에 따라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환세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13. 퇴직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임.
14.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포함하는 것임.
15. 도급형태의 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각 법인에서 선지급 후 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6. 사업연도말에 결의한 중간배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항 제1호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17.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의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하는 것임.
18.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법인지방소득세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각 연결법인별 실제 부담한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19.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귀 질의의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리스대상자산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후략)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략)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제3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
2.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후략)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 ・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임.
2.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4.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투자금액은 해운회사가 BBCHP 계약에 따라서 장기미지급금을 해외 SPC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매해 지급하는 금액임.
5.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6.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7.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8.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과 관련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9.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0.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3항에 따라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환세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13. 퇴직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임.
14.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포함하는 것임.
15. 도급형태의 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각 법인에서 선지급 후 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6. 사업연도말에 결의한 중간배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항 제1호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17.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의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하는 것임.
18.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법인지방소득세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각 연결법인별 실제 부담한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19.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