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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방법과 유의사항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어업인이 자연산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구·방법과 위반 시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어구와 방법만을 사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비어업인 #수산물 채취 #어구 기준 #수산자원관리법 #포획 방법 #최대 벌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2025.7.30. 해양수산부 2025. 7. 30. 회신,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반드시 수산자원관리법관련 시행령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어업인은 투망, 뜰채(쪽지), 손들망, 반두(쪽대),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통발,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손, 제한된 크기의 일상 도구 등 정해진 어구·장비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잠수경, 숨대롱 등 일부 레저장비만 허용됩니다.
  • 동일 종류의 어구 1인 1개 초과 사용, 동력 사용, 집어등(단, 야간 휴대용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 사용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광역시·도별로 별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이 추가될 수 있으니, 지역별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잠수용 스쿠버 등 허용되지 않은 장비로 포획·채취 시에도 벌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기준 규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비어업인 허용 어구 및 도구, 장비, 사용법 기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포획·채취 금지되는 수산자원 또는 방법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정해진 기준 위반 시 벌칙·벌금(최대 1,000만원) 규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관련 타 법률 제한사항도 적용
사례 Q&A
1. 비어업인은 어떤 어구나 방법으로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나요?
답변
비어업인은 투망, 뜰채, 외줄낚시, 통발, 손 등 정해진 어구와 장비로만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에 허용 어구·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비어업인이 스쿠버 장비나 동력장비로 조업할 경우 처벌 받나요?
답변
비어업인이 스쿠버 장비, 동력장비 등 허용되지 않은 장비로 포획·채취 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시행령 제7조의2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3. 지역별로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수산자원 포획 규정이 있나요?
답변
시·도별로 조례에 따라 추가 기준이 정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시·도는 추가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 또는 방법과 유의사항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위반시 벌칙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 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ㆍ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투망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라. 가리, 통발
마.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사. 손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2. 장비에 관한 기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가. 수경
나. 숨대롱
다. 잠수복 및 잠수모
라. 오리발
마. 수중칼
바. 호루라기
②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수량ㆍ방법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 및 제40조 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포획ㆍ채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 로 정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2.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아울러, 비어업인이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이 아닌 다른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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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방법과 유의사항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어업인이 자연산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구·방법과 위반 시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어구와 방법만을 사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비어업인 #수산물 채취 #어구 기준 #수산자원관리법 #포획 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2025.7.30. 해양수산부 2025. 7. 30. 회신,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반드시 수산자원관리법관련 시행령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어업인은 투망, 뜰채(쪽지), 손들망, 반두(쪽대),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통발,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손, 제한된 크기의 일상 도구 등 정해진 어구·장비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잠수경, 숨대롱 등 일부 레저장비만 허용됩니다.
  • 동일 종류의 어구 1인 1개 초과 사용, 동력 사용, 집어등(단, 야간 휴대용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 사용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광역시·도별로 별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이 추가될 수 있으니, 지역별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잠수용 스쿠버 등 허용되지 않은 장비로 포획·채취 시에도 벌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기준 규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비어업인 허용 어구 및 도구, 장비, 사용법 기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포획·채취 금지되는 수산자원 또는 방법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정해진 기준 위반 시 벌칙·벌금(최대 1,000만원) 규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관련 타 법률 제한사항도 적용
사례 Q&A
1. 비어업인은 어떤 어구나 방법으로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나요?
답변
비어업인은 투망, 뜰채, 외줄낚시, 통발, 손 등 정해진 어구와 장비로만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에 허용 어구·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비어업인이 스쿠버 장비나 동력장비로 조업할 경우 처벌 받나요?
답변
비어업인이 스쿠버 장비, 동력장비 등 허용되지 않은 장비로 포획·채취 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시행령 제7조의2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3. 지역별로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수산자원 포획 규정이 있나요?
답변
시·도별로 조례에 따라 추가 기준이 정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시·도는 추가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 또는 방법과 유의사항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위반시 벌칙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 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ㆍ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투망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라. 가리, 통발
마.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사. 손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2. 장비에 관한 기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가. 수경
나. 숨대롱
다. 잠수복 및 잠수모
라. 오리발
마. 수중칼
바. 호루라기
②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수량ㆍ방법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 및 제40조 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포획ㆍ채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 로 정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2.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아울러, 비어업인이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이 아닌 다른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