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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 위한 자기주식 무상이전 부당행위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007  ·  2025.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가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보유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해당 행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소각 #자기주식 #무상이전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007  ·  2025. 01. 22.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007 (2025.01.22) 회신에 따르면 상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주주가 보유주식을 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거래는 상장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절차였으며, 법인 또한 소각절차와 관련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였습니다.
  •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자체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사유(무상 양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사례는 시행령 단서와 상법 규정에 기초한 특수사례로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회신에 따르면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는 주식무상이전은 조세부담을 부당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에도 법령 및 유권해석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소득을 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 일부 예외 규정 있음
  •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주식은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것이 허용됨
사례 Q&A
1. 주식소각 목적으로 회사에 무상으로 주식을 이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자기주식 무상이전 및 소각을 진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007 회신법령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2. 주주가 보유 주식을 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소각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추가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사전답변 회신내용이 근거입니다.
3.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대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기고 소각하면 법인세 관련 위험이 있나요?
답변
상장 심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주식 무상이전 및 소각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사례관련 법령 해설을 확인하신다면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19**.*.*.에 설립되어 본사를 충북 **군 **읍에 두고 건설기계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에 설립되어 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A법인의 대주주임

 ○A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로 대주주인 질의법인 보유 A법인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당초 A법인 지분은 대주주인 질의법인이 89.5%, 나머지 10.5%는 자기주식으로 구성

  - 상장 전 한국거래소 상장심의 과정에서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한국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20**.*.*. 질의법인의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 5%(이하 ⁠“소각대상주식”)를 A법인으로 무상이전 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 질의법인은 소각대상주식을 증권계좌 이체방식으로 A법인에게 이전함

  - A법인은 한국거래소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20**.*.*.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시함

  - 이후 소각절차를 바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장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대상 주식에 해당하여 한국거래소에 쟁점주식의 의무보호예수 해제를 요청한 후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됨에 따라 증권예탁원에서 주권 인출이 가능한 20**.*.*.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 및 공시하고 20**.*.*. 쟁점주식 소각을 진행하였음

2. 질의요지

○소각목적으로 보유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1. 22. 사전-2025-법규법인-00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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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 위한 자기주식 무상이전 부당행위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007  ·  2025.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가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보유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해당 행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소각 #자기주식 #무상이전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007  ·  2025. 01. 22.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007 (2025.01.22) 회신에 따르면 상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주주가 보유주식을 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거래는 상장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절차였으며, 법인 또한 소각절차와 관련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였습니다.
  •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자체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사유(무상 양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사례는 시행령 단서와 상법 규정에 기초한 특수사례로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회신에 따르면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는 주식무상이전은 조세부담을 부당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에도 법령 및 유권해석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소득을 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 일부 예외 규정 있음
  •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주식은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것이 허용됨
사례 Q&A
1. 주식소각 목적으로 회사에 무상으로 주식을 이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자기주식 무상이전 및 소각을 진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007 회신법령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2. 주주가 보유 주식을 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소각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추가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사전답변 회신내용이 근거입니다.
3.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대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기고 소각하면 법인세 관련 위험이 있나요?
답변
상장 심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주식 무상이전 및 소각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사례관련 법령 해설을 확인하신다면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19**.*.*.에 설립되어 본사를 충북 **군 **읍에 두고 건설기계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에 설립되어 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A법인의 대주주임

 ○A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로 대주주인 질의법인 보유 A법인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당초 A법인 지분은 대주주인 질의법인이 89.5%, 나머지 10.5%는 자기주식으로 구성

  - 상장 전 한국거래소 상장심의 과정에서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한국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20**.*.*. 질의법인의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 5%(이하 ⁠“소각대상주식”)를 A법인으로 무상이전 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 질의법인은 소각대상주식을 증권계좌 이체방식으로 A법인에게 이전함

  - A법인은 한국거래소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20**.*.*.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시함

  - 이후 소각절차를 바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장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대상 주식에 해당하여 한국거래소에 쟁점주식의 의무보호예수 해제를 요청한 후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됨에 따라 증권예탁원에서 주권 인출이 가능한 20**.*.*.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 및 공시하고 20**.*.*. 쟁점주식 소각을 진행하였음

2. 질의요지

○소각목적으로 보유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1. 22. 사전-2025-법규법인-00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