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19**.*.*.에 설립되어 본사를 충북 **군 **읍에 두고 건설기계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에 설립되어 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A법인의 대주주임
○A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로 대주주인 질의법인 보유 A법인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당초 A법인 지분은 대주주인 질의법인이 89.5%, 나머지 10.5%는 자기주식으로 구성
- 상장 전 한국거래소 상장심의 과정에서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한국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20**.*.*. 질의법인의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 5%(이하 “소각대상주식”)를 A법인으로 무상이전 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 질의법인은 소각대상주식을 증권계좌 이체방식으로 A법인에게 이전함
- A법인은 한국거래소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20**.*.*.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시함
- 이후 소각절차를 바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장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대상 주식에 해당하여 한국거래소에 쟁점주식의 의무보호예수 해제를 요청한 후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됨에 따라 증권예탁원에서 주권 인출이 가능한 20**.*.*.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 및 공시하고 20**.*.*. 쟁점주식 소각을 진행하였음
2. 질의요지
○소각목적으로 보유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19**.*.*.에 설립되어 본사를 충북 **군 **읍에 두고 건설기계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에 설립되어 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A법인의 대주주임
○A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로 대주주인 질의법인 보유 A법인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당초 A법인 지분은 대주주인 질의법인이 89.5%, 나머지 10.5%는 자기주식으로 구성
- 상장 전 한국거래소 상장심의 과정에서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한국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20**.*.*. 질의법인의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 5%(이하 “소각대상주식”)를 A법인으로 무상이전 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 질의법인은 소각대상주식을 증권계좌 이체방식으로 A법인에게 이전함
- A법인은 한국거래소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20**.*.*.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시함
- 이후 소각절차를 바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장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대상 주식에 해당하여 한국거래소에 쟁점주식의 의무보호예수 해제를 요청한 후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됨에 따라 증권예탁원에서 주권 인출이 가능한 20**.*.*.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 및 공시하고 20**.*.*. 쟁점주식 소각을 진행하였음
2. 질의요지
○소각목적으로 보유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