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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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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경우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제63조의 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23. 조세특례제도과-578[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