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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 소득의 감면 인정

조세특례제도과-578[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78]  ·  2018.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도소매업을 새로 추가해 발생한 소득도 조세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도소매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세감면 #지방이전 #본사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조업 #도소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578[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78]  ·  2018. 07. 2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2018-07-23)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경우,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감면대상 소득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추가적으로 영위하게 된 신규 사업(예: 도소매)의 소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해당 감면은 2002년 12월 1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지방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일부개정) 제63조의2: 본사 이전 및 사업 추가 후 발생소득의 감면 범위
사례 Q&A
1. 지방으로 본사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 소득도 조세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지방 이전 후 새로 추가한 도소매업 소득도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07-23 해석에 따르면, 본사 지방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 발생 소득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 수도권 제조업체가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고 도소매업을 추가하면 추가업종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추가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특례제도과-578)에 따라, 지방 이전 후 추가업종 소득도 감면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제조업을 하던 회사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도소매업을 확장하면 감면혜택 적용범위는?
답변
이전 후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조세감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정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가한 도소매업 소득도 감면 범위에 속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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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경우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제63조의 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23. 조세특례제도과-578[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