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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농어촌주택 2채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91  ·  201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 2채의 농어촌주택을 모두 취득하고, 그 중 1채를 양도한 후 남은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2채의 농어촌주택을 모두 취득한 경우라도, 1채를 처분하고 나머지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소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일반주택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91  ·  2014. 02. 19.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1(2014.2.19.) 회신에 따릅니다.
  •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 2채의 농어촌주택을 모두 취득한 뒤, 1채를 양도하고 나서 남은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했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답변에서는 남은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명확히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 또한,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4 제4항에 따라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 실제 사례로, 농어촌주택을 2채 취득하여 하나를 먼저 양도한 경우에도 남은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으로, 취득기간 내 농어촌주택을 1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 후 기존 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은 1세대 소유주택에서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4항: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우기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도 특례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4항: 농어촌주택 면적·가격 등 대통령령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를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 규정
사례 Q&A
1. 농어촌주택 두 채를 모두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 받나요?
답변
농어촌주택을 2채 취득하고 1채를 매도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1 회신은 농어촌주택 2채 중 1채만 남긴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2. 농어촌주택 3년 보유 전에 일반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어촌주택의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4항은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 적용을 명확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농어촌주택 취득 기간과 주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03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읍·면 소재 2억원 이하, 150㎡ 이하 주택이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와 시행령은 취득 기간, 면적, 가격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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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한 경우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한 경우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2.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A주택(33평, 90백만원) 취득

- 2012.11. 경남 산청군 생초면 소재 B농어촌주택(건물 20평, 대지 100평, 60백만원) 취득

- 2013.02. 경남 산청군 생초면 소재 C농어촌주택(건물 44평, 대지 186평, 70백만원) 취득

 ※ 주택소유자는 부산에 거주하다가 2012년 산청군으로 귀농(소유농지는 없음)

  ○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③ 생략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⑨ 생략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재산세과-1096, 2009.06.02.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 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5.11.14. 서울에 2주택 보유 상태에서 강원 평창 진부면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6. 2.21. 강원 평창 진부면 소재 B아파트 취득

- 2009. 6.17. 서울 소재 1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 서울 소재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강원도의 아파트 2채를 다 팔아야 하는지, 1채만 팔아도 되는지(조특법 제99조의4 적용 여부)

출처 : 국세청 2014. 02. 19. 부동산납세과-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