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업기획자가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등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에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주권등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①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3【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①액셀러레이터는 지원할 초기창업자를 선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② 액셀러레이터가 제1항에 따라 초기창업자를 선발할 때에는 창업자 선발대회 또는 그 밖의 공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4【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
①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이하 이 장에서 "전문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 모델 개발
2.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액셀러레이터는 전문보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자와의 제휴
2. 초기창업자 홍보
3. 다른 기업과의 인수ㆍ합병
4. 초기창업자의 해외 진출
5.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출처 : 국세청 2018. 11. 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76[법령해석과-2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업기획자가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등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에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주권등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①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3【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①액셀러레이터는 지원할 초기창업자를 선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② 액셀러레이터가 제1항에 따라 초기창업자를 선발할 때에는 창업자 선발대회 또는 그 밖의 공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4【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
①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이하 이 장에서 "전문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 모델 개발
2.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액셀러레이터는 전문보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자와의 제휴
2. 초기창업자 홍보
3. 다른 기업과의 인수ㆍ합병
4. 초기창업자의 해외 진출
5.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출처 : 국세청 2018. 11. 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76[법령해석과-2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