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같은 법인 임원 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서면-2017-부동산-1530[부동산납세과-1438]  ·  2017.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 사이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임원 #주식양도 #같은 법인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530[부동산납세과-1438]  ·  2017. 1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530[부동산납세과-1438], 2017-12-28
  •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을 적용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인 내의 서로 다른 임원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같은 법인의 임원인 甲과 대표이사 乙 사이에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음)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유사 예규(부동산납세과-674, 법규재산2013-0495)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 감소가 인정될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기준을 따름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경제적 연관관계(임원-사용인 등),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법인 임원끼리 주식 거래 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인 임원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부동산-1530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기준에 따릅니다.
2.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열거된 요건에 해당해야만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범위만이 인정됩니다.
3. 임원·대표이사 사이에 친족·경제적 연관이 없으면 세법상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해당 관계가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관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530 유권해석을 통한 회신 요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04.12. 甲은 비상장 법인인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 취득

  - 2016.12.26. 甲은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면서 주주(95%)인 乙에게 양도

  ※ 甲은 위 법인의 임원(부사장)이지만, 乙과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없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자와 친족관계 없는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생략)

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674(2014.09.0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규재산2013-0495(2013.12.10)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8. 서면-2017-부동산-1530[부동산납세과-1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같은 법인 임원 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서면-2017-부동산-1530[부동산납세과-1438]  ·  2017.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 사이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임원 #주식양도 #같은 법인 #부당행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530[부동산납세과-1438]  ·  2017. 1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530[부동산납세과-1438], 2017-12-28
  •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을 적용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인 내의 서로 다른 임원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같은 법인의 임원인 甲과 대표이사 乙 사이에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음)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유사 예규(부동산납세과-674, 법규재산2013-0495)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 감소가 인정될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기준을 따름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경제적 연관관계(임원-사용인 등),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법인 임원끼리 주식 거래 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인 임원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부동산-1530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기준에 따릅니다.
2.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열거된 요건에 해당해야만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범위만이 인정됩니다.
3. 임원·대표이사 사이에 친족·경제적 연관이 없으면 세법상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해당 관계가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관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530 유권해석을 통한 회신 요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04.12. 甲은 비상장 법인인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 취득

  - 2016.12.26. 甲은 ○○○○벌(주)가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면서 주주(95%)인 乙에게 양도

  ※ 甲은 위 법인의 임원(부사장)이지만, 乙과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없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자와 친족관계 없는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생략)

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674(2014.09.0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규재산2013-0495(2013.12.10)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8. 서면-2017-부동산-1530[부동산납세과-1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