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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중개업 신규 물류센터 면허 신청 시 기존 실적 인정 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522  ·  2022.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중개업자의 신규 물류센터 면허 신청 시 기존 물류센터의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주류 중개업자가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신규 물류센터 설치 이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직영점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물류센터의 공급실적이 신규 센터의 면허 심사에 반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류중개업 #물류센터면허 #공급실적인정 #주류도매 #신규면허신청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522  ·  2022. 11.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522(2022-11-15)
  • 기획재정부는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신규 물류센터 면허 신청 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이뤄진 지역 내 상품공급실적은 면허 심사 시 반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주류 면허 관련 규정 및 공급실적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실제 사업자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관련 법령: 주류 도매업 면허 취득 시 공급실적이 면허 요건 심사에 포함됨
  • 주류 도매업 관리규정: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공급실적의 인정 범위 및 심사 기준 명시
  • 국세청 예규 해석: 기존 물류센터의 실적을 신규 센터 면허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사례 Q&A
1. 주류 중개업 신규 물류센터 면허 신청에 기존 공급실적 인정되나요?
답변
네, 기존 물류센터의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이 신규 면허 신청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11-15 해석에 따르면 기존 실적을 면허 심사에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2. 주류 도매 신규물류센터 면허 발급 시 공급실적 산정 기준은?
답변
면허 신청 시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반영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주류 도매업 관리규정과 국세청 예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기존 물류센터 실적을 신규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답변
주류 면허 관련 법령과 국세청 예규에 따라 기존 실적 인정 가능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522(2022-11-15) 회신에서 관련 법령과 함께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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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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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질의내용〕

주류 중개업자의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없음

〔회신〕질의 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5. 환경에너지세제과-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