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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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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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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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질의내용〕
주류 중개업자의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없음
〔회신〕질의 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