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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후 재상장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2[법령해석과-2202]  ·  2016.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폐지 이력이 있는 중견기업이 2015년에 다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2015년 이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됐다가 상장폐지된 중견기업이 2015년에 재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신규상장 #재상장 #상장폐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2[법령해석과-2202]  ·  2016. 07.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2[법령해석과-2202](2016-07-07)
  • 2015년 이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된 중견기업이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근거하여 다시 증권시장에 재상장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이미 상장 이력이 있는 종목이 상장폐지 후 재상장되는 경우 신규상장과 구분된 재상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초로 신규상장한’ 요건은 예전에 한 번도 상장한 적이 없는 기업이 상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장폐지 후 재상장 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해당 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상장폐지 이력이 있는 중견기업이 2015년에 재상장된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신규상장 중견기업 특례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상장의 정의 및 신규상장, 재상장, 우회상장 등 유형 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상장폐지된 종목 등에 대한 재상장 절차 및 조건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증권시장 상장 및 상장규정의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적용 대상에 대한 그간의 해석례
사례 Q&A
1. 상장폐지 후 재상장된 중견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장폐지 후 재상장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법인-0112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해석에 따릅니다.
2. 증권시장 신규상장과 재상장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상장은 증권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경우, 재상장은 상장폐지 이력이 있는 종목이 다시 상장되는 경우로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에서 신규상장과 재상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3. 2015년 재상장된 기업이 신규상장 중견기업 특례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답변
최초 상장 이력이 있다면, 재상장으로 간주되어 신규상장중견기업 특례의 '최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재상장과 신규상장을 구별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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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5년 이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 되었던 중견기업이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5년 이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함)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 되었던 중견기업이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 2015년 전에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하였다가 상장폐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의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2015.**.**.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으로

  - 197*.**.**.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하여 198*.**.**. 상장폐지한 이력이 있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장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처음 상장하는 것

   나. 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 또는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으로서 제38조 또는 제89조에서 정하는 것

   다. 우회상장: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제32조 또는 제54조에서 정하는 것

   라. 합병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함에 따라 새로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하는 것

   마. 추가상장: 상장법인이 자본금, 사채액, 신탁원본액 등의 증가에 따라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바.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다만, 추가상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재상장】

  ① 보통주권의 재상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의 발행인이 상장폐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보통주권을 다시 상장하는 것

   2. 분할재상장: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이나 분할합병(상대회사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 다만,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제외한다.

   3. 합병재상장: 보통주권 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기업구조조정 촉진 목적의 세칙으로 정하는 합병에 한한다)에 따라 존속하게 되거나 설립된 법인이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6. 07. 07.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2[법령해석과-2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