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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 미이행 시 적용법규 및 환경부 유권해석

대기관리과-2544  ·  2021.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부는 자가측정 미이행에 관하여 관련 적용법규에 대해 회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이 자가측정 의무와 그 미이행 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지 안내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자가측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법령 적용과 해석에 실무상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미이행 #과태료 #행정처분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2544  ·  2021. 05. 17.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 대기관리과-2544(2021.5.17., 환경부)
  • 환경부는 자가측정 미이행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제81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용 여부를 안내하였습니다.
  • 자가측정 의무를 규정한 법 조항은 사업장에서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미이행 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 경고 등)이나 기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은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가측정 결과의 보고 및 기록, 관리 의무 등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정기적 관리·이행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사업장의 자가측정 의무 부과 및 측정 주기·항목 등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자가측정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명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 자가측정 결과의 보고 및 보관 의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자가측정 미이행 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자가측정이란 무엇이며 누가 의무 대상인가요?
답변
자가측정이란 사업장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령상 관리대상 사업장이 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자가측정 의무 부과 및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자가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가측정 결과를 누락하거나 미보고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81조에서 보고·보관 의무 및 불이행 시 처분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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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가측정 미이행에 대한 적용법규 질의에 대한 회신

 ⁠[환경부 대기관리과-2544, 2021. 5. 17., 환경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환경부 2021. 05. 17. 대기관리과-25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