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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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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질의】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지 여부
(제1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제2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