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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차량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도과-660  ·  2022.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입된 차량이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운수업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지입차주가 차량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차량 소유권이 지입회사로 이전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용하는 지입차주를 공제대상 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지입차주 #차량 지입 #통합투자세액공제 #운수업 #지입회사 #사업용 차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60  ·  2022. 09. 28.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2022.9.28) 회신 기준
  • 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면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해당 차량은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차량 소유권이 지입회사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 활동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입차주가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지입차주가 본인 명의로 사업적 용도로 차량을 지입하여 운수업을 수행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 요건 규정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실질적 사업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지입차주는 차량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지입차주가 사업용으로 차량을 지입하여 운수업을 수행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9-28 회신에서 차량 실질 운영 주체인 지입차주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차량 소유가 지입회사인데, 세액공제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차량 소유권이 지입회사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지입차주가 공제대상입니다.
근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실질적 사업주체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운수업 사업자가 차량 지입시 투자세액공제 절차는?
답변
운수업자가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지입차주로서 사업자 등록 및 운수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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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회신

【질의】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지 여부
 ⁠(제1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제2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8. 조세특례제도과-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