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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신고 절차 해석

대기관리과-786  ·  2018.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면 어떤 신고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신고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안내한 내용으로, 신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행정적 기준과 해석을 제공합니다. 해당 해석은 2018년 4월 4일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신고절차 #구비서류 #설치신고 #변경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786  ·  2018. 04. 04.

  •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786, 2018. 4. 4., 인천광역시 회신
  •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종류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고서에는 설치장소, 용량, 배출가스 종류 및 방지시설 등 필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무신고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의무 및 절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대기배출시설의 신고대상과 신고서류 및 절차 명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제출 양식 및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대기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배출시설은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2. 대기배출시설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요 내용이 포함된 대기배출시설 신고서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 등에 서류의 양식 및 필수 구비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무신고 시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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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신고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786, 2018. 4. 4.,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 04. 04. 대기관리과-7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