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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절차에 관한 환경부 유권해석

대기관리과-2590  ·  2019.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질의에 대해 환경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반드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시행규칙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설치신고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행정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2590  ·  2019. 08. 09.

  • 회신 주체: 환경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2590, 일자: 2019-08-09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일부는 설치신고로 갈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허가 또는 신고 과정에서 제출서류, 기준 준수 등 법령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시 설치허가 또는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 허가·신고대상 시설의 종류 및 절차와 필요 서류에 관한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배출시설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무허가 설치 또는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
사례 Q&A
1. 배출시설 설치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배출시설 설치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대기관리과 유권해석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합니다.
2. 허가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벌칙 등)이 근거가 됩니다.
3. 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부 시설은 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명시된 대상 기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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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관련 질의

 ⁠[환경부 대기관리과-2590, 2019. 8. 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환경부 2019. 08. 09. 대기관리과-25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