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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후 비특수관계 상장법인 합병 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9[법규과-3247]  ·  2021.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에 합병되어 우회상장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에 합병되어 우회상장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위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상장주식 #우회상장 #증여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9[법규과-3247]  ·  2021. 09. 16.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9[법규과-3247], 2021-09-16 회신임.
  •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우회상장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당 사실관계가 상증법 제41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조제1항제6호를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증법 제4조제1항제6호 적용 여부, 즉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상기 회신은 구체적 사례가 상증법 §41조의3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비과세이나, 특수관계 등 유사요건을 확인해 준용 과세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될 때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익에 대한 증여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6호: 제41조의3 등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조의2: 증여 및 특수관계인의 정의, 적용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 상장 등 이익 계산 방법 명시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법인 합병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우회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0979 회신에 따라 비특수관계 상장법인 합병 시 §41조의3 직접 적용 불가.
2. 우회상장 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다른 근거가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가 상증법 §41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4조제1항제6호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제적 실질 유사 시 §4조제1항제6호 준용 가능성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음.
3.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과 합병된 경우 증여세 판단 기준은?
답변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 합병 시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상증법 §4조제1항제6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에 근거한다고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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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해당 주식이 우회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증법§41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상증법§41의3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4①(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 다만, 상증법§4①(6)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甲)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임원(A)이 최대주주등인 다른 임원(B)으로부터 甲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甲법인이 비특수관계이자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乙)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A임원의 甲법인 주식이 乙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되어 우회상장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사실관계가 같은 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실관계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甲법인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甲법인의 A임원은 ’18.xx.xx. 최대주주 ○○○(지분율 30.84%)이 지배하는 甲법인의 2대 주주이자 임원인 B임원으로부터 甲법인의 주식 26,480주를 증여받았음

 ○이후, 甲법인은 ’17.x.xx. 설립되어 ’18.x.x.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특수관계 없는 乙법인에 ’21.x.xx. 흡수합병됨에 따라

  -A임원은 피합병법인 甲법인의 비상장주식 26,480주를 반납하고 합병법인 乙법인의 신주 288,857주를 교부받았으며, 해당 신주는 ’21.x.xx.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음

2. 질의요지

 ○甲법인의 최대주주등인 B임원이 특수관계 있는 A임원에게 甲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甲법인이 비특수관계이자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A임원의 주식이 우회상장되는 경우

  -A임원이 얻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10.“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3.(생략)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상증령§31의3④)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⑧(생략)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①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9. 1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9[법규과-3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