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로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으나, 이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 그 조정결정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어 1심법원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금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을 사업시행자가 해당 거주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해당 거주자가 항소하여 2심 법원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1심 판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금을 해당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거주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소유 토지(이하 “쟁점토지”)가 A시의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A시는 2007.7.2. 쟁점토지를 협의취득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 갑은 2009.3.16. 동기의 착오*¹를 이유로 협의매수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 부본을 A시에 송달하고, 2009.7.31. 부당이득금반환소송*²을 제기함
*¹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협의매수에 응하도록 하여 그 방법이 정당한 것으로 착오
*²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보상금과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 (1심 법원) 조정신청서 부본이 A시에 송달된 2009.3.16. 당초 협의매수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 시가에서 이미 보상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 (2심 법원) 1심 판결금액에 추가하여 보상금을 더 지급하되, 50%는 2014.6.30.까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15.1.31.까지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
* A시의 실제 보상금 지급은 2015.1.23.자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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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2. |
2009.3.16. |
2014.4.8. |
201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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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및 이전등기 |
협의매매 계약취소*1 |
강제조정 결정확정*2 |
증액보상금 지급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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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조정신청서 부본이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날로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됨
*² 토지의 시가와 당초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내용의 법원조정결정이 확정된 날(결정서 송달일부터 2주 경과)로, 무효가 된 당초 등기는 이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됨
2. 질의내용
○ 동기의 착오로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된 후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무효등기가 유효하게 되고 잔금(추가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
- 무효등기가 유효하게 된 날 vs 잔금(추가보상금)청산일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69[법령해석과-14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로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으나, 이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 그 조정결정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어 1심법원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금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을 사업시행자가 해당 거주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해당 거주자가 항소하여 2심 법원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1심 판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금을 해당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거주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소유 토지(이하 “쟁점토지”)가 A시의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A시는 2007.7.2. 쟁점토지를 협의취득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 갑은 2009.3.16. 동기의 착오*¹를 이유로 협의매수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 부본을 A시에 송달하고, 2009.7.31. 부당이득금반환소송*²을 제기함
*¹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협의매수에 응하도록 하여 그 방법이 정당한 것으로 착오
*²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보상금과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 (1심 법원) 조정신청서 부본이 A시에 송달된 2009.3.16. 당초 협의매수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 시가에서 이미 보상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 (2심 법원) 1심 판결금액에 추가하여 보상금을 더 지급하되, 50%는 2014.6.30.까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15.1.31.까지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
* A시의 실제 보상금 지급은 2015.1.23.자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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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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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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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및 이전등기 |
협의매매 계약취소*1 |
강제조정 결정확정*2 |
증액보상금 지급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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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조정신청서 부본이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날로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됨
*² 토지의 시가와 당초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내용의 법원조정결정이 확정된 날(결정서 송달일부터 2주 경과)로, 무효가 된 당초 등기는 이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됨
2. 질의내용
○ 동기의 착오로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된 후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무효등기가 유효하게 되고 잔금(추가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
- 무효등기가 유효하게 된 날 vs 잔금(추가보상금)청산일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69[법령해석과-14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