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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2014 해석

근로개선정책과-5617  ·  2014.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제 승무일수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운전원의 승무수당이 실제 승무한 일수에 일급액을 곱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소정근로 제공 시 일정액 지급이 확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승무수당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임금지급방식 #고용노동부 해석 #시행령 제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5617  ·  2014. 10. 1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617(2014.10.13) 회시임을 밝힙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 해석에 근거함을 전제합니다.
  • 운전원을 대상으로 한 승무수당이 실제 승무한 일수에 일급액(11,758원)을 곱하여 지급된다면, 이는 소정근로 제공 시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승무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에 부합하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정의 및 산정 기준 규정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따라 판단
  • 임금협정서 제16조: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점 명시
사례 Q&A
1.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승무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대법원 판례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일한 날에만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이 확정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소정근로 제공 시 확정 지급은 통상임금 요건에 부합합니다.
3. 운전원의 실제 승무일수에 따른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입니까?
답변
승무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14년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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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617, 2014. 10.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래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ㆍ 임금협정서 제16조【승무수당】1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임금협정서 별표 1,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
- 승무수당은 일 11,758원으로, 만근일수 26일 중 실제 승무한 일수에 11,758원을 곱하여 지급해 오고 있음

【회답】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 승무수당이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승무한 일수에 일급액(11,758 원)을 곱하여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운전원인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13. 근로개선정책과-5617 | 법제처 유권해석